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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차 개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입사를 몇 년도에 했는지에 따라서 연차 발생하은 개수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연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연차의 정의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유급휴가라는 말은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즉, 휴가를 내어도 근무를 한 거로 간주가 되며 휴가를 내고 쉬었어도 월급은 정해진 만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조건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연차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의 근로유형에 상관이 없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조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
☆ 연차를 써서 휴무를 내도 월급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2. 연차 계산 방법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의 개념은 우선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신입직원인지와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를 한 신입사원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즉,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의 경우 연차가 월차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월 1일에 입사 한 직원
24년 2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1월 1개월 만근시)
24년 3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2월 1개월 만근시)
24년 4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3월 1개월 만근시)
24년 5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4월 1개월 만근시)
24년 6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5월 1개월 만근시)
24년 7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6월 1개월 만근시)
24년 8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7월 1개월 만근시)
24년 9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8월 1개월 만근시)
24년 10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9월 1개월 만근시)
24년 11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10월 1개월 만근시)
24년 12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11월 1개월 만근시)
25년 1월 1일에 연차 1일 발생(12월 1개월 만근시)
이렇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 1년 미만 근로한 신입직원 연차: 11개
( 한 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생성)
☆ 연차 계산은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있습니다. 현재 글은 보통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많이 계산하기에 입사일 기준 연차로 설명합니다.
☆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no 새내기)
입사를 하고 1년이 지난 근로자부터는 1년간 80
80%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었으면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는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3년 차 되었을 때 1개 추가 발생, 5년 차가 되었을 때 1개 추가되며 연차는 해당 연차를 지날 때마다 추가가 됩니다. 연차는 계속 추가되는 건 아니고 총 25개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 보셨나요?
신입직원이 연차가 26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언제 입사를 했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개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헷갈립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간 80% 이상 근무 할 경우에는 2년 차에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차에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일(2018년 5월 29일)에 근속하는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하는 신입직원부터는 1년 차에 1개월마다 발생한 연차를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신입직원부터는 2년 차가 되었을 때 1년 차 연차 최대 11일과 2년 차 연차 15일을 합하여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헷갈리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6개의 연차는 1년이 아니라 1년 1일이라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 달 만근을 계속하면 다음다음 달마다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발생하는 연차는 11개입니다.
2) 입사하고 1년이 지남 :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일수가 80퍼센트 이상 출근 했을 경우)
3) 입사하고 2년이 지남 :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일수가 80퍼센트 이상 출근 했을 경우)
4) 입사하고 3년이 지남 : 16개 연차가 한꺼번에 발생
(3년 되면 1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 지난 1년간 소정 근로일수가 80퍼센트 이상 출근 했을 경우)
@ 같은 의미를 다르게 설명한 버전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서 1년 만근 근로를 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월 만 근한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이 추가 생성
3)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연차 발생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 계산 1초 계산법.
연차 계산이 법이 개정되면서 입사연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개수가 다르고 연차 설명을 들어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회사마다 연차 계산을 회개연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계연도 기준이든지 입사연도 기준이든지 몇 년도에 입사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1초 만에 계산이 가능하며 시기별로 연차가 몇 개 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노동ok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
1. 본인 회사 연차 계산이 회개연도 인지,입사연도 계산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선택하세요.
* 참고로 본인 입사일이 17년 5월2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니 잘 맞춰주세요.
2. 본인 입사일과 계산일을 맞추세요.
3. 그럼 본인의 연차가 시기별로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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