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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소득세를 들어보셨나요?
회사일과 집안일 등등의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을 바빠서 못 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정산이 아쉽게 놓친 분들을 위한 꿀조언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인 직장인 분들에게도 팁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이 바빠서 또는 퇴직(정년퇴직 포함)으로 못한 경우 세금 돌려받고 싶은 분
- 연말정산 때 사생활을 공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 돌려받고 싶은 분
-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 빼먹은 것들을 추가로 공제받아 세금을 돌려받고 싶은 분
이렇게 세금을 돌려 받는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1.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공제(綜合所得控除)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도세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조건(여러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하며 이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쉬운 버전) 종합소득세의 말을 풀면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외 소득인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근로소득만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것들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총 세금의 결정세액을 낮추면 그만큼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 결정세액은 전에 연말정산 관련하여야 작성한 글을 참고 해주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종합 소득세 대상 인지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닌 다른 특이 상황이 발생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중 이직을 하게 되어 해당 연도에 2곳 이상 근로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며, 해당 연도 중간에 퇴직하며 정산했지만 정산할 항목이 남아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직장인 사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보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장을 중도 퇴사한 경우
혹시 부모님께서 또는 본인이 작년에 정년퇴직하게 되었거나 명예퇴직 등을 하신 경우라면 작년 1월~12월까지 근로한 것이 아닙니다. 즉 중도 퇴사를 한 것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합니다.
다음 예는 아마 많은 직장인이 해당 사례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추가 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연말정산을 처음 했거나 여러 번 했었어도 실수하게 된 경우, 잘 몰라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고 연말 정산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한 사생활 노출이 싫은 경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성 공제 또는 장애인 공제, 월세 공제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어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상황을 고려해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회사에서는 몰랐으면 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 할 때 기본 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사에 알려지기에 싫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할 때 기본공제만 본인만 받고 종합소득제 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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