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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연말정산을 통해서 3월의 월급이라는 이름이 불리며 제3의 돈이 생기는 연말정산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도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는 국민건강보험이 4월이면 인상이 됩니다. 아니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른다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도 인상이 됩니다. 월급이 작년 대비하여 오른 965만 명의 직장인들은 4월 건보료를 20만원씩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얼마큼 오를 것인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인상이 되는지 말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1만원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 월 8시간씩 8회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자동 가입이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모든 직장인은 다 가입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환급금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장인 본인 부담금이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이렇게 조금 생소합니다. 있는지도 몰랐고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을 받을 대상
1)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본인 해당 가구의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가지 모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 조건이 맞더라도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유예기간은 진료비 납부한 날 기준으로 3년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직접 자신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액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를 공단에 발송하여 조회 신청을 한 후 환급액이 있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하며,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수입니다. 해당 링크를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시행하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인증 > 환급금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② 모바일에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애플리케이션 실행> 스마트폰에 있는 공동인증서/카카오톡 인증 통해 로그인> 미지급 환급금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 적용 및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고 받을 줄 알았는데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일 수도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
- 상급 병실료 ( 1,2인실 특실 등 )
- MRI 촬영
- 한방 진료 등
- 성형미용 관련하여 수술 및 시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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